
2024년 귀속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총정리
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국세청에 따르면 약 340만 가구가 대상이며, 가구당 평균 11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, 이번 글에서는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립니다.
1. 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근로 유인 복지 제도입니다.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. 두 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자격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2.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
📌 기본 자격 요건
- 대한민국 거주자
- 2024년 소득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에 부합
-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
📌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(2024년 귀속)
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맞벌이 기준 (완화)
| 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- |
| 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- |
| 맞벌이 가구 | - | 4,400만 원 미만 (기존 3,800만 원에서 완화) |
3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✅ 1) 국세청 자동신청 안내문 수령 시
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 문자 또는 우편을 받았다면, 다음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ARS 신청: 1544-9944 (본인 인증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)
- 모바일 손택스 앱: 안내문에 포함된 인증번호 입력 후 자동 신청 가능
- 홈택스 웹사이트: ID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장려금 신청
※ 안내문을 받은 경우 대부분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매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 2) 안내문 미수령자 또는 신규 신청자
-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서 작성 후 제출
- 소득자료 및 가족관계 서류를 직접 입력하거나 첨부 필요
4.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 (정기 신청)
- 지급 시기: 2025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
※ 기한 후 신청(6월~11월)도 가능하지만, 지급액의 10%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5. 신청 시 준비 서류
대상 필요 서류
| 개인 |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본인명의 계좌번호 |
| 사업자 | 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원 |
| 자녀장려금 신청 시 | 자녀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|
※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신청 시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되며,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.
6. 주의사항 및 팁
✔ 재산 기준 초과 여부 확인 필수: 차량, 전세보증금, 예금까지 포함해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✔ 소득 항목 확인: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.
✔ 자녀장려금 요건 확인: 18세 미만(2006.1.1. 이후 출생) 자녀만 대상이며, 1명당 최대 70만 원 추가 지급
✔ 정확한 입력 필요: 계좌번호나 이름 오기입 시 지급 지연 발생 가능
7. 결론: 신청만 잘해도 평균 110만 원 지급!
2024년 귀속 근로·자녀장려금은 신청만 잘하면 평균 1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. 특히 올해부터 맞벌이 소득 기준이 4,400만 원으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대상에 포함되었고, 자동신청 절차도 한층 간소화되었습니다.
👉 5월 한 달 동안 꼭 신청하시고, 손택스나 홈택스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장려금을 받으세요.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소중한 제도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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